지하안전영향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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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영향평가

“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”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력으로 지하안전 확립과
신속한 사업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지하안전영향평가

지하안전영향평가
구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
대상
  • 최대굴착깊이 20m 이상
  • 터널공사(산악터널, 수저터널 제외)
  • 최대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
평가서
작성 항목
  • 1. 요약문
  • 2. 대상사업의 개요
  • 3. 대상지역의 설정
  • 4. 지반 및 지질현황
  • 5.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
  • 6. 지반안정성 검토
  • 7.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
  • 8. 종합결론 및 결론
  • 9.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
  • 10. 부록
  • 1. 요약문
  • 2. 대상사업의 개요
  • 3. 대상지역의 설정
  • 4. 지반 및 지질현황
  • 5.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
  • 6. 지반안정성 검토
  • 7.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
  • 8. 종합결론 및 결론
  • 9. 부록
지반 및 지질현황 분석
  •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
  • 시추조사
  • 투수시험
  • 지하물리탐사(지표레이더탐사, 전기비저항탐사 등)
지반안정성 검토
  •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정성 분석
  • 주변 시설물의 안정성 분석



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분석
  •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(흐름방향, 유출량 등)
  • 지하수 조사시험(양수시험, 순간충격시험 등)
  • 광역지하수 흐름 분석
행정절차
  • 전문기관 → 평가서 작성
  • 승인기관(지자체)/ 협의기관(지방청)/ 검토기관(KISTEC/LH)
    → 협의 및 평가 승인 → 지하개발사업자 사업시행